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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잇을때 알고 잇는 두가지 세금이 잇다.

누구나 내셔야 하는 부동산을 낼때 재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 보유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매년 6월 1일 재산을 평가해서 내야 한다.

건물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재산세 7월 9월 많이 가지고 잇는데 이런 세금때문에 베이비 세대가 많이

정리하고 잇다.

 

 

 

 

 

 

 

 

이런 부동산은 주택은 6억이고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지가 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고 잇다.

보유만 하고 잇어도 재산세와 부동산세가 나오고 잇다.

임대를 목적으로 할때는 임대를 할대는 재산세와 부동산 세가 나오고 잇다.

일반 소득세와 법인인경우 법인소득세가 추가되고 잇다.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 일정 세율 대비 임대소득관련

납부 되는 조세

주택 임대차는 선택적이지만 사업용 부동산 임대할경우 반드시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야 한다. 소득으로 되는 임대소득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잇다.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임대 사업이나 본인의 자산 상태가 중요한데 오피스텔이나

추가 소득을 가져가는 직장인 인경우

취득세 감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적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한채 정도 임대로 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져가는 분들은

임대액의 10%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잇다.

 

 

 

 

 

 

 

 

크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하지만 적은 임대료로

추가 수익을 얻으려는 직장인들은 다가구나 임대를 하시는 분은 사업자를

고려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따져보고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꼭 유리하는것만은 아니다.

 

 

 

 

 

 

보유하고 잇는 동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인소득세 임대 관련 부가세

관련해서 챙겨봐야 한다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 법인세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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