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때가 많아요
사람이 꼭 피할수 없는게 여러가지 인데 세금을 안내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누진세까지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세금을 납부하는게 중요해요
세금은 죽을때까지 쫓지 않고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사고 팔때는 여러가지
세금이 붙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했을때 수익을 내는게 양도소득세에요
하지만 부동산이든 토지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했을때 내는 세금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정리를 알아보겟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이나 토지가 6억이상이 됐을때
토지도 토지 공시가격 5억원이상일때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지 세금을 납부 하고 싶어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국세청 가서 해야 하는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지 정말 갈바 모르고 헷갈릴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때는 꼭 세무상담을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부동산이든 토지든 6억이상 가지고 있다면
세금문제는 꼭 한번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 대상 및 정리 해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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