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인류의 아주 필요한 기기 자동차 인데요
자동차를 타면 여러가지 이점이 많이 있죠
요즘은 왜이리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도 인기가 많죠
가까운 예로 현대기아자동차에 k5 나 그리고 소나타 아반떼
등 경차를 비롯해서 중형차 대형차 그랜저에 여러가지
고급형 승용차까지 정말 자동차가 많습ㄴ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를 우리가 새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알아보도록 할께요
새차는 그냥 구매하면 되는데
중고차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차를 받으면 중고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로 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서 등록증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검사 점검 조회를 통해서
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토털이력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외에도 등록원부 발급과 등록증재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민원신청 누르면 됩니다.
사용자 확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과 자동차등록규칙 제5호 서칙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초본 발급
건설기계등록 재교부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은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법률은 주민등록법 37조 8호 잇는것입니다.
차량 등록관할 관청은
서울과 경기도 그외 기타 지역을 검색해도 됩니다.
용산구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에 잇습니다.
삼선동 5가 411번지
은평구 녹번동 84번지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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