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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토지거래 허가구역

by 멋진3 2015. 8. 12.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의해볼점은 토지구역 허가구역은 3가지 요건만 생각하면 된다.

그곳에 살아야 되고 적정면적만 토지를 취득해라

이용목적대로 반드시 이용해라

우리가 그곳에 과거에는 1년이상의 거주요건햇지만

적정면적이라는 것은 도시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잇는데

전문가가 이해하기 좋을텐데 이해하기 복잡한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라고 구분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것은

도시지역이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나머지는 미지정되거나 관리거나

농림지역이거나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이다.

일반 유의할점은 주거지역이 상업이나 공업이 면적제한이 잇지만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요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일어나고 잇다

도시지역은 상업지역은 200평방 미터

 

 

 

 

 

 

 

 

 

녹지지역은 100 평방 미터 농지에서는 임야에서는 1000 평방미터

뉴타운 지역에서는 20 평방 미터는 토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250 평방 미터를 넘어가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속 적인 지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발하면서 투기가 일어낫다 하면

효율적 국토 체계를 정리한다든가 지가가 올라갓다 법령에 의해서

이 지역을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행위로 허가와 신고의 다른점은 허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선정기관에서 맘에 안들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토지를 사용햇을때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의 임업과 축산업을 할때

해야 한다.

개발목적을 햇을때 개발을 해야 한다. 기타용도로 취득햇을때는

5년이내는 기타 목적에 맞춰야 한다.

취득하고 조금아까 이용하지 않앗을때 행정처분을 받는다.

매매의 가격의 30%를 과태료로 처분햇지만 매년 10%로 과태료 처분을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8.9% 남은 지역은 유의해야 한다.

그땅을 취득해서 살수 있고 땅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