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월차 안내
요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휴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일한다고 해서 뭔가 댓가가 있다고 하면 또 차원이 틀리죠
모든 근로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더욱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일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체력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게 사실이고요. 머리도 아파서요 고개도 잘 안돌아가는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몸이 아프면 일단 쉬고 보자 이런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 쉰다고 하면 수입이 부족하니까요. 앞으로 한달간 생활이 막막하죠
그리고 이번달 이후에도 내가 수입이 없을때는 지속해서 수입 발생하는게 쉽지 않음을 다들 인식할거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한 나름데로 해당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실직자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실직의 두려움을 다들 아실거에요. 계속해서 돈을 못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할수가 없는것이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려고 하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해야 한다고 하죠.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직원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를 해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의 댓가로 또 월급을 받는게 사실이고요
일은 정말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체력도 한계에 도달하기 마련이고요. 어느 누가 항상 젊음을 유지할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체력이 한계에 부딛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께요. 지금은 주 52시간으로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것이죠. 아무리 계속해서 우리가 회사에 있고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것을 별도로 우리가 삼가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일정 시간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해서 일정 휴가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기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을 근무를 했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씩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연차 월차라고 하니까요. 근로자가 지속해서 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는 것을 알고 소인 사업자나 아니면 근로자가 얼마 안될때는 금방 어기기 쉬움으로 이런것을 우리가 뒤로 하고 꼭 해당 법을 준수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겠지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으니까요 위와같이 규정에 따른 준수가 중요하겠죠. 평균임금과는 별도로 우리가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휴가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