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고민중 하나가 대출을 받을까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받을까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이다
계좌개설이후 7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주고 잇다.
이자가 15.4% 소득세를 내고 잇다는것은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하고 잇다
소득공제 상품 저축 불입금액의 40%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혜택때문에
현재 제도가 많이 바껴서 2013년도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엇다.
7년 유지 햇을때 혜택이 잇지만 최근 가입한 사람은 이런 혜택이 없다.
비과세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도 종료되엇다.
부여되고 잇지만 10년도 이후 혜택이 없어졋다.
대출받지 말고 해지하는 부분을 설명을 햇다.
혜택받을수 잇는게 많지 않다.
불과 가입한지 몇년 안되엇다. 약 2011년정도 가입을 해서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잇다.
금융권에서 상품가입 설명을 할때 이런 혜택이 잇다고 설명을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어서 이런 혜택이 없어졋다면 처음에 가입한 혜택이 없다면
일반인들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소득공제용 상품 많이 없어 졋다고 하는데 올 연말정산에도 많은 변화가
잇엇다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세액공제로 많이 바꼇다
장기 소장 펀드 그런 부분밖에 없기 떄문에 쌀쌀해지는 연말 가까워지는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사하고 꼭 해야 할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세를 거주하고 잇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살게 된 관할 관청에 가서
이 빌라에 살거에요 이사한 날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살수 잇는 권리가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이다.
증서가 어떤 작성된 일자에 증거력이 잇다고 법률의 일자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기재를 받고 내가 살고 잇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잇고 최소한의 수단중 하나이다.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잇다.
본인이 살고 잇는 주택이나 경매나 이런 펀드가 많이 잇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로 보장되기는 힘들다.
보증금액이 작을때는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경매가 진행될때 최우선 변제
금액은 받을수 잇지만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집주인이 안해주긴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전세 보증금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생겻다.
그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이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 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권 보증 보험을 활용햇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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