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재무설계를 받으면
각 분야의 노하우를 알아보자.
제가각 사정이 잇어서 재무설계 정답은 없다.
사례를 토대로 교사 선생님을 위한 큰 틀을 알아보자.
선생님 직군의 재무적 특성을 알아보자
특징적인 분을 말하면 선생님들을 만나면 금액의 차이는
잇지만 노하우 공제 장기공제를 많이 하고 잇다.
국내 교직원 공제를 통한 안정적인 저축 실행
부담금이 공제가 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 3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자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할때까지
저축할수 잇다.
장기저축급여 이자율 환산시
장기저축급여율은 누진배율이 적용되서 원금에다
이자율을 추이를 볼수 잇다.
2013년부터 8월부터 2015년에는 4.32%가 적용되고 잇다.
따라서 내려가서 퇴직급여 역시 3%로 적용된다.
금리가 인하될수도 잇지만 시중금리가 높아서
알아두어야 할점이 대부분 교사분들이 놓칠수 잇는데
가입기준을 알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납입기간율 배율이 달라지다 보니
퇴직이 아닌 사유로 중간에 돈을 찾게 되면 지급율이
달라지게 된다. 내가 20년이상 장기불입했을때는
퇴직안하고 중간에 돈을 찾는다든가 20년을 못채우고
부담원금에 부담금의 일부를 받을수 잇다.
그러다보니 20년이상 장기불입이 현재 이자보다 현격히
떨어질수 잇다.
5년마다 납입하고 총 납입금 1800만원 1940만원 정도 된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교원공제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때는
20년이상 납입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포트폴리오 계획을
짜야한다
3.6%만 생각하기로 햇다.
교직원 공제에 대해서 설명햇는데 교직원 저축이라는게
이게 안좋은 상품으로 오해하고 잇는데 좋지 않은
상품이 아니라는것이다.
길게 유지 하지 않으면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잇다.
교직원 공제하는 분들은 짚어드릴수 잇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잇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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