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주택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 최소화

by 멋진3 2015. 11. 11.

 

 

작지 않나 요정도 금액으로 상담할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 없을것 같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전략으로 도움을 줫다.

지금 전략을 공유해 보자.

부모님도 살고 있는 집을 형님의 아들에게 물려주겟다고 하는데

큰 조카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법을 내리면 부모님께도 권하고 싶다

 

 

 

 

 

 

 

 

 

부동산이 받으면 좋은데 요즘은 골칫거리가 될수 있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수가 잇다

아아 나도 저런데 공감하는 분이 잇는데

결론 부터 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중대형 평형에 넓은 평형에 사는데

혹은 자녀들이 출가를 하거나 취업을 하면 더이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맣다.

 

 

 

 

 

 

 

 

 

이런 분들은 은퇴해서 가격이 비싼 서울 시내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럴경우 아파트를 전세가가 높다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전세를 놓은 후에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 차액정도만

증여세를 신고해서

주택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 최소화

100% 절세 그냥 증여하는것보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자식에게 명의를 넘겨주면

절세효과가 크다.

 

 

 

 

 

 

 

 

 

그런데 증여세 애기가 나오는데 증여세 얼마정도 나올지 걱정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를 보면

상속 증여 세율인데 1억원이하에서는 10% 세율

5억초과에서는 30% 세율

공제한도가 잇는데 직계존속이냐 비속이냐 에 따라

 

 

 

 

 

 

 

 

 

성인이 공제 한도가 조금더 올랏다. 상속 증여하는데에 올해가 좀더 유리하다.

상속세율 보면 일반인 분들은 생소할것이다.

세금 몇% 부과하는지에 생소한데 계산식을 준비햇다.

예를들어서 지금 살고 잇는 아파트가 4억 5천이 매매가이다.

전세는 3억에 놓을수 있다.

차액인 1억 2천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공제 할수 잇기 떄문에 7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억미만이기 때무네 10% 세율이다. 700백만원을 내면 성실신고 해서 6백30십만원만 내면 된다